제목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귀속연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이 ㈜*********사무소에 쟁점계약서상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10.7.31. 및 2010.8.24.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2010.9.3.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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