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협조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 등
요지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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