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질의회신
- 제목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대상인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기납부한 원천세 환급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 요지
-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회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44조 및 같은 법 제128조에 따라 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국세기본법」제51조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2018.04.24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소득세법 제144조2018.09.2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51조2018.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