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지급하는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등
요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