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조[과세 관할]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24-누-41948 (2024.12.06)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부4579 (2014.04.18) | 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가족이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질의회신 | 소득세과-187 (2011.02.25) |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감액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1 (2010.03.11)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37520 (2009.02.16) |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279 (2009.01.16) |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4551 (2008.12.04) |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14 (2006.12.11)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등이 부과되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6 (2004.10.11) |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판례 | 대법원 99두4433 (2000.10.27)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