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
요지
도관회사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양도를 부동산 소재지국인 한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나 다만, 미국의 파트너쉽은 소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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