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소득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제3항,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2항,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납세의무자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이며 법인격 없는 단체는 위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8조 소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되 그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다. 나.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제2항,동법 구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 1215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아야 하지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를 받을 때까지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로 보아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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