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0호 소정의 “목적물이 완성된 날" 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를 뜻하는 것으로서 연립주택 신축분양의 경우는 사실상 연립주택이 완공되어 입주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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