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락주민 150여세대로 구성된 산림계의 재산을 동 부락의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등 앞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위 산림계에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다면, 위 산림계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어서 위 산림계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고 이러한 결론은 위 명의수탁자들이 위 재산에 대한 등기명의자 또는 임대명의자들이고 위 양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로 소득세부과표준확정신고등을 하였다 하여도 차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