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격이 없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이사 또는 관리인이 없고 당해 단체에 다수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