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하 "非居住者"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1988ㆍ12ㆍ26>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出張所 기타 이에 準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주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