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 연합회가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법인격없는 단체이나 그 조직과 활동의 근본규칙인 정관이 작성되어 있고 의사결정기관인 회원총회와 업무집행의 권한을 가진 상설기관으로서의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대외적으로 원고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는 회장이 선임되어 있고 한편 그 정관에는 회원 탈퇴시의 지분환급과 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고연합회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소정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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