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1조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
거주자의 각 연도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상품(不動産賣買業의 경우의 不動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판매손익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기타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인도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登錄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일(登錄日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1985ㆍ12ㆍ23>
거주자가 각 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수탁자가 당해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거주자가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임대조건에 따라 당해 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거주자가 연불조건으로 건설ㆍ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영수하였거나 영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제6항과 제7항의 할부기간 또는 연불기간중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의 할부 또는 연불미수금은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年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이를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까지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대손으로 처리한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