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구별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 매매업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은 반드시 계약 당시에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준공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준공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라고 할것이며,소득세법 제23조 제1항과 1978.4.24 개정이후의동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제4항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건물의 양도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하여위 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건물준공 전에 미리 분양하는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그 판매로 인한 손익의 귀속년도는 개개의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기타 법률상 사실상의 각종의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인바,소득세법 제51조 제1,2항,동법시행령 제107조 제3호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계약금만 받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한 날을 매도일로 보고, 대금의 일부를 받은 후에 인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날을 매도일로 보고 그 날을 총수입 금액과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까지 매매 목적 건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현실로 인도하고자 하여도 불가능한 때 즉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도가 사실상 가능한 때인 준공일을 그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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