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1981.02.07 제목개정) ]
영 제97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3.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영 제97조의2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
부동산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