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이 사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까지도 가족이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하자가 없고, 청구인이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은 ㈜**설비가 청구한 심판사건에서 이미 손금산입되었고, 쟁점②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그 지급사실이 불분명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3630심판(2013.05.14)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