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 및 **세라믹이 쟁점①금액을 공사자재대금으로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건설 간의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의 구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공사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부4579심판(2014.04.18)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