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된 근무지에서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추가신고납부
요지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된 후 주근무지에서 단일세율 과세특례에 따라 연말정산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종근무지에서 인정상여가 발생된 경우 종근무지에서 기본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소득자는 주근무지에서 재연말정산되거나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통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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