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4조 [ 납세지 ]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