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20.02.11 개정)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7호 부칙 제3조]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2025.12.30 개정)

2015.02.03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 부칙 제26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21.02.17 개정)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02.17 이후 외국인기술자가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3조]

2021.02.17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 부칙 제17조]

가.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2021.02.17 신설)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2025.12.30 개정)

다.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2024.02.29 개정)

① 2024.02.29 전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제2호다목, 제16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19조]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2024.02.29 개정)

1)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는 사람(2024.02.29 신설)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16조의3제2항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2024.02.29 신설)

② 제1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4.02.29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19조]

2의2.

삭제(2015.02.03 개정)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2025.02.28 개정)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02.28 이후 우수 해외인재가 지급받는 근로소득부터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8조]

4.

삭제(2015.02.03 개정)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023.12.05 개정)

① 제12조의3제1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3월 31일까지는 "법률 제16859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로 본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부칙 제23조]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