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 세율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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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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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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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200만원 초과 │ 96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
│4천6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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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600만원 초과 │ 674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6 │
│8천8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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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800만원 초과 │ 1천766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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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