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 학자금을 의무 불이행으로 반납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시기
요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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