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교환거래에 있어 양도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주식의 교환거래에 있어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고 그 가액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교환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상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6서4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