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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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세원
서면-2022-국제세원-1853
(2023.03.17)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적용 여부, 거주자 해당 여부, 퇴직금의 국내 원천소득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 여부

심판
기타
조심 2021구2724
(2021.07.27)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질의회신
원천세과-698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질의회신
원천세과-697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질의회신
원천세과-0699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질의회신
원천세과-700
(2011.10.31)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전답변
법규국조 2010-253
(2010.08.31)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가 일본에서 지급받는 퇴직금중 국내 근무기간 해당분만 국내원천소득 과세대상임

질의회신
원천세과-21
(2010.01.06)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회신
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회신
원천세과-872
(2009.10.21)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