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소득 세액공제
요지
2009년도 중 정년 등으로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고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단기간 추가 근무한 경우에 당초 퇴직으로 인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 계열사 등에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또는 1년 단위 재계약 등으로 근무 하면서 받은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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