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소득세액공제 적용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2009년도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고 2010년 이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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