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1조 [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