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목사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8.1.1.이후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소득 전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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