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4-원천-0297 (2024.03.12) | 재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지연 가산세 없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임 |
질의회신 원천 | 서면-2023-원천-2965 (2023.09.22)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
질의회신 징세 |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소득자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없음 |
심판 기타 | 조심 2022구5927 (2022.08.02) |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질의회신 기본 | 서면-2022-법규기본-2287 (2022.06.30) |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회신 국조 | 서면-2021-법규국조-7088 (2022.05.18) |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
판례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005 (2021.11.17) |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21부1366 (2021.10.08) |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의사결정과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전답변 기본 | 사전-2020-법령해석기본-1301 (2021.09.30)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07 (2021.04.29) |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