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융소득이 금융실명법 제5조 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 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융소득은 비실명자산소득으로서 차등과세 원천징수세율(9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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