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고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2014년 및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이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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