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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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2-누-60020 (2023.03.07) |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
판례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1432 (2023.02.09) |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함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31421 (2022.06.08) |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 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26904 (2021.11.11) |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
판례 | 대법원 2017두40235 (2020.06.11) |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18-누-66960 (2019.05.29) |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심판 양도 | 조심2014부0862 (2014.04.11) |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
판례 | 대법원-2013-두-17916 (2013.12.12) | 조사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판례 |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949 (2012.05.17) | 조사당시 제출한 이유서에 토지의 일부는 임야이고 일부는 밤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경작내용이나 수확량, 수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도 하지 않는 점, 국유림관리소의 현지조사서에 임야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일부 밤나무 밭임을 인정한 부분 외의 나머지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 |
판례 | 대법원 2009두22850 (2011.09.29) |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