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 여부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할 당시 원고는 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그 주소지 거주자 등에게 송달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증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