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요지
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해외파견근무로 가족과 함께 이주생활중 국내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송달가능한 주소를 조사하였다고 보아 그 공시송달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비과세 소득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행하여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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