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30, 1980ㆍ12ㆍ31, 1983ㆍ7ㆍ1, 1988ㆍ8ㆍ25, 1989.8.1, 1993ㆍ12ㆍ31>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1세대로 본다.<개정 1978ㆍ12ㆍ30, 1980ㆍ12ㆍ31>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개정 1989ㆍ8ㆍ1, 1990ㆍ12ㆍ31, 1993ㆍ12ㆍ3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지하실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

2.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것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⑥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신설 1977ㆍ8ㆍ20, 1980ㆍ12ㆍ31>

⑦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 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신설 1978ㆍ12ㆍ30>

⑧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⑨

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신설 1988ㆍ12ㆍ31>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0ㆍ12ㆍ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대상전통건조물

3.

전통건조물보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존지구안에 있는 전통건조물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⑫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신설 1992ㆍ12ㆍ31>

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신설 1993ㆍ5ㆍ27>

⑭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신설 1993ㆍ5ㆍ27>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