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도 그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이란 사유로 반송되었고 여기에다 원고의 거주불명이란 소관동장의 회보까지 받았다면 피고 세무서장이 이를국세기본법 제11조,동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한다 하여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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