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8년이상 계속 자경하고 양도당시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던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구 지방세법(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동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9조 및동법시행규칙(1984.12.31 내무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겠으나 한편 원고가 동 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하여는 부과되지 않는 도시계획세 및 재산세납세증명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위 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는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 고, 위 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가 위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면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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