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49조 [ 납세의무자등 ]▼+-인쇄보관법 제1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납세의무자는 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중 사실상 영농을 주관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