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8조 [ 과세객체등 ]

농지세는 시, 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개정 1973.3.12>

1.

갑류 벼를 생산하는 농지

2.

을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작물을 생산하는 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