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등기부상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이 아님이 역산상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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