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의 신고행위가 없었으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요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체납자의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일이 법정기일이고, 법정기일은 원고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