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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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부가
조심 2019부1620
(2019.06.27)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서4530
(2018.12.19)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8서2261
(2018.10.17)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에 두고 유지한 점, 청구인에게 소득 기간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판례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법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봄

사전답변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2016.03.30)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219
(2014.11.18)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22
(2014.04.28)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심판
기타
조심 2010서3039
(2011.04.01)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2억원을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질의회신
법인세과-3550
(2008.11.24)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질의회신
소득세과-2614
(2008.07.30)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