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49조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심판 부가 | 조심 2019부1620 (2019.06.27) |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어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8서4530 (2018.12.19) | 쟁점양수도계약서 및 쟁점부속합의서에는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관한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쟁점부속합의서에 따라 쟁점주식이 담보로 실제 제공되었는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상환유예 기간 내인 20◎◎년에 쟁점법인에 가지급금 등을 상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가지급금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쟁점약정서 및 20▣▣사업연도에 쟁점인정이자가 상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8서2261 (2018.10.17) |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에 두고 유지한 점, 청구인에게 소득 기간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대법원-2017-두-56575 (2018.09.13) |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법인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의 경위나 사안의 성질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민사소송이 확정되는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로 봄 |
사전답변 법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54 (2016.03.30) | 내국법인이 매년 정기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해당 상여금의 지급의무 확정 여부는 상여금 지급관행, 임금교섭 경과, 지급기준일, 지급대상자, 지급액 산정가능 여부, 회계처리내역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19 (2014.11.18) |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422 (2014.04.28)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공급한 과세표준과 직매장을 통하여 판매한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임 |
심판 기타 | 조심 2010서3039 (2011.04.01) | 형사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례금으로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나타나고 2억원을 단순 전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법함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50 (2008.11.24) |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
질의회신 | 소득세과-2614 (2008.07.30) |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