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터넷가입 후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
요지
인터넷 가입 업무를 대행하면서 가입자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사전공지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없이 지급하는 현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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