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에 따른 상여금의 소득구분 및 귀속연도?원천징수방법
요지
근로자가 급여규정에 의해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평가결과에 따른 상여의 귀속연도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소득세법 제134조・제135조에 의해 원천징수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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