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근무한 미국 현지법인은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무한 내국법인 ▣▣▣▣▣가 직?간접으로 100%를 출자한 경우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였고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전?출입 신고까지 이행하는 등 법적?재산적 주거지를 계속 국내에 두고 유지한 점, 청구인에게 소득 기간구분의 실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로 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합산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73심판(2023.05.10)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