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국내체류 일수, 국내외 재산내역, 직업 및 출국 사유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5224심판(2008.04.25)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8서2261심판(2018.10.17)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중5691심판(2015.02.13)거주자로 보아 쟁점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914심판(2020.05.14)2016년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