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미조세조약에 따를 때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한미조세조약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 일상적 거소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하는데, 원고는 항구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있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결정될 수 없는 바, 일상적 거소가 있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193판례(2017.09.07)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실제 사용한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