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분을 실제 사용한 자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사건 쟁점카드는 모두 원고의 가족과 지인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넉넉히 인정되며, 원고는 본건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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