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의 해외이주는 영구적인 이민이 아닌 사실상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상태에서 질병 치료목적으로 인한 이주로써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5억원) 부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2심판(2019.06.21)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73심판(2023.05.10)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