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을 국내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이 2007년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한 횟수가 다수인 점으로 보아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상속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본인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재교부 받았으며, 국민연금을 해외이주 후에도 상실하지 않고 계속 불입하여 사망시까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의 장례가 국내에서 수목장으로 치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3009심판(2011.12.21)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1561심판(2010.05.20)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서5224심판(2008.04.25)질병치료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서1321심판(2017.06.15)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2서2992심판(2012.09.13)청구인의 비거주자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395심판(2013.05.30)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423심판(2014.10.30)해외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한 후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